기업의 사회적 책임
잉한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인권 정책
잉한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 조약을 지지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여기에는 유엔 세계 인권 선언(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글로벌 컴팩트(The UN Global Compact),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원칙(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 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조약의 모든 인권 프레임워크와 정신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절대 참여하지 않으며, 위의 문서의 지침 원칙에 따라 내부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의식을 강화합니다.
잉한 기술 인권 정책은 잉한 기술 및 투자 자회사에 적용됩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잉한 기술 공급업체가 본 정책의 정신과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잉한 기술의 기업 운영 항목에 따라, 우리는 다음 인권에 특별히 주목하고, 내부 관련 행동 계획의 추진을 위해 대응 정책을 제시하여 기업 문화와 가치 사슬에 통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상 및 승진 기회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직원이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정치적 성향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차별, 괴롭힘 또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다양한 예방 조치 및 보호 장비를 통해 작업 환경의 안전 및 위생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직업 재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금지하여 직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보호합니다.
영한기술 총경리
민국 105년 10월 28일
환경 안전 보건 정책
제1조 정책 조항
1. 오염 예방, 위해 통제 및 에너지 절약과 폐기물 감소;환경 안전 성과를 향상시키십시오.
둘. 환경 안전 문화를 구축하다;안전하고 편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셋. 환경 안전 관리 강화;안전 위험과 환경 영향을 줄입니다.
네.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오. 원활한 소통 메커니즘 구축 ;지속적인 직원 교육 훈련입니다.
6.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된 저환경 부담 제품을 연구 개발합니다.
제2조 본 정책은 총경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며, 수정 시에도 동일하다.
제3조 본 정책은 민국 105년 10월 28일에 제정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
| 제 1 장 총칙 | |
| 제 1 조 | 본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 사회 및 환경 생태의 균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만 증권 거래소 주식회사 및 재단법인 중화민국 증권 장외 거래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장 및 장외 회사의 기업 사회적 책임 실무 규범"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본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
| 제 이 조 | 이 규정의 범위는 본 회사 및 그룹 기업의 전체 운영 활동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기업 경영을 수행하는 동시에, 환경, 사회 및 기업 거버넌스 발전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국가 경제 기여를 높이고, 직원, 지역 사회 및 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기업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쟁 우위를 촉진해야 합니다. |
| 제 삼 조 | 본 회사는 기업 사회 책임을 이행하며, 사회 윤리를 존중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과 이익 추구를 동시에 하면서 환경, 사회 및 기업 거버넌스 요소를 중요시하고 이를 회사의 관리 및 운영에 포함시켜야 한다. |
| 제 사 조 | 본 회사의 기업 사회 책임 실천은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회사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추진합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환경 개발. 삼, 사회 공익을 유지합니다. 네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공개를 강화합니다. |
| 제2장 회사 경영을 실현하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존중하다 | |
| 제5조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실행 효과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이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본 회사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의 운영 활동 및 발전 방향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명을 제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 선언을 수립합니다. 셋,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 공개를 보장합니다. |
| 제 육 조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리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는 겸직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의 실행을 담당한다; 설치 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실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 제 칠 조 | 본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회사의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적절한 소통 방식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합리적인 기대와 요구를 이해하며,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응답합니다. |
| 제8조 | 본 회사는 상장 및 장외 상장 회사의 지배구조 실무 지침 및 상장 및 장외 상장 회사의 윤리 행동 기준 참고 사례를 준수하여 효과적인 회사 지배구조 및 관련 윤리 기준 및 사항을 구축하여 건전한 회사 지배구조를 유지합니다. |
| 제9조 | 본 회사는 운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불공정 경쟁을 위반하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금 의무를 확실히 이행합니다. 셋째, 뇌물 수수와 부패를 반대하고 적절한 관리 제도를 구축합니다. 네 번째, 기업 기부는 내부 작업 절차에 부합합니다. |
| 제십조 | 본 회사는 불정기적으로 기업 윤리 교육 훈련 및 전조 사항을 홍보하며, 이를 직원 성과 평가 시스템과 결합하여 명확하고 효과적인 보상 및 징계 제도를 수립합니다. |
| 제3장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 | |
| 제십일조 | 본 회사는 환경 관련 법규 및 관련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자연 환경을 적절히 보호하며, 사업 활동을 수행할 때 환경 지속 가능 목표에 힘써야 합니다. |
| 제십이조 | 본 회사는 각종 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환경 부담이 적은 재생 물질을 사용하여 지구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제십삼조 | 당사의 환경 관리 시스템은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운영 활동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고 시기 적절하게 수집하고 평가하는 정보. 둘째,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의 지속성과 관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셋째, 환경 지속 가능성의 목표 또는 목적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 제14조 | 본 회사는 환경 관리 관련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회사 내부 환경 교육 과정을 개최합니다. |
| 제15조 | 본 회사는 생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원칙에 따라 연구 개발, 생산 및 서비스 등의 운영 활동을 수행하여 회사 운영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충격을 줄입니다: 첫째, 제품의 자원 및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다. 둘째,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을 줄이고,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셋, 제품의 재활용성과 재사용성을 향상시킵니다. 네 번째, 재생 가능한 자원의 최대한 지속 가능한 사용을 달성합니다. 다섯, 제품의 내구성을 연장합니다. 여섯 번째, 제품 및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
| 제16조 | 수자원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회사는 수자원을 적절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며 관련 관리 조치를 수립할 것입니다. 당사는 운영상 물, 공기 및 토양 오염을 피해야 합니다;불가피한 경우, 비용 효율성과 기술, 재정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최선의 가능한 오염 방지 및 제어 기술을 채택해야 합니다. |
| 제17조 | 본 회사는 기후 변화가 운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실제 필요에 따라 회사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여 회사 운영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 제4장 사회 공익 유지 | |
| 제18조 | 본 회사는 관련 노동 법규를 준수하여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 단체 협상권,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아동 노동 금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근절, 고용 및 취업 차별 근절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 노동 인권 원칙을 존중하며,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회사의 인력 자원 정책은 기본 노동 인권 보장 원칙을 존중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고용 정책이 성별, 인종, 연령, 결혼 및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 대우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상, 고용 조건, 교육 및 승진 기회의 평등을 실현합니다. |
| 제19조 | 본 회사는 직원들이 운영 지역 국가의 노동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제20조 | 본 회사는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필요한 건강 및 응급 처치 시설을 제공하고,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 직업 재해를 예방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안전 및 건강 교육 훈련을 실시합니다. |
| 제21조 | 본 회사는 직원의 경력 개발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경력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합니다. |
| 제22조 | 본 회사는 직원들이 회사의 경영 관리 활동과 결정에 대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경로를 구축하였습니다. 직원 대표가 근무 조건에 대해 협상할 권리를 존중하고, 직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하드웨어 시설을 제공하여 고용주와 직원 및 직원 대표 간의 협상과 협력을 촉진합니다. 직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 변동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지합니다. |
| 제23조 | 본 회사는 제품에 대한 책임과 마케팅 윤리를 준수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실현하고 보장합니다. |
| 제24조 | 본 회사는 정부 법규 및 산업 관련 규범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보장합니다. |
| 제25조 | 본 회사는 고객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불만 접수 경로를 제공하며,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보호합니다. |
| 제26조 | 본 회사는 조달 행위가 공급원에 미치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 제27조 | 당사는 회사 운영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인력을 고용합니다. 본 회사는 상업 활동, 물품 기부, 기업 자원봉사 서비스 또는 기타 무료 전문 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 및 지역 사회 교육과 관련된 시민 단체, 자선 단체 및 지방 정부 기관의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 제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공개 강화 | |
| 제28조 | 본 회사는 관련 법규 및 상장 및 장외 상장 회사의 지배구조 실무 규범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처리하며, 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성과 신뢰성이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합니다. 본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이사회 결의에 따라 통과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 둘째, 회사의 경영, 지속 가능한 환경 개발 및 사회 공익 유지와 같은 요소들이 회사 운영 및 재무 상태에 미치는 위험과 영향을 실현하고 추진합니다. 셋, 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정한 이행 목표 및 조치. 네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 다섯 번째, 기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 |
| 제29조 | 본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상황을 공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 시행. 두 번째, 주요 이해관계자 및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셋, 회사는 회사治理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발전시키며 사회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실행 성과 및 검토를 추진합니다. 네 번째, 미래의 개선 방향과 목표. |
| 제6장 부칙 | |
| 제30조 | 본 회사는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의 발전 및 기업 환경의 변화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구축한 기업 사회적 책임 제도를 검토 및 개선하여 기업 사회적 책임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
| 제31조 |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후 시행되며, 수정 시에도 동일하다. |
| 제32조 | 본 규정은 민국 105년 10월 28일에 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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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민국 105년 11월 25일 본 회사의 105년 첫 번째 주주 임시 회의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 |
영한 기술 기업 사회적 책임 실행 상황
| 연도 | 110년 | 111년 | 112년 | 113년 | 1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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