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제품

스마트 작업 스테이션

스마트 작업 스테이션

잉한 기술(YLM) 전자동 관 굽힘 장비 작업 스테이션, 첨단 통합 기술, 스마트 CNC 전자동 제어 소프트웨어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주변 장비와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CNC 전자동 관 굽힘 기계

CNC 전자동 관 굽힘 기계

전자동 CNC 전기형 관 굽힘 기계로, 뛰어난 교육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어 조작 방식이 간단하고 배우기 쉬우며, 우수한 생산성을 자랑하는 저소음, 에너지 절약 특성을 가진 친환경 개념 제품입니다.

穎漢科技股份有限公司(YLM) 소개

穎漢科技股份有限公司(YLM)은 대만의 전반적인 곡관 기계 및 관 가공 장비의 전문 제조 서비스 업체입니다. 1976년에 설립되어 약 47년의 스마트 전자동 금속 관 bending 기계 제조 경험을 보유한 穎漢科技股份有限公司(YLM)는 항상 고객의 다양한 품질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규칙

영한기술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 참여 규칙

잉한테크는 국내외의 모든 운영 지점에서 높은 기준의 기업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지원하고 장려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핵심 이슈 식별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와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더 쉽게 발견되고 회사 경영 전략에 반영되어 회사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완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념을 관철하다.

제1조(목적 설정)
영한기술주식회사 및 소속 기관(이하 본 회사라 함)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주요 이슈 식별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본 회사의 기업 사회적 책임 제2장 '회사의 지배구조를 실현하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존중하기'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본 회사의 자회사 및 합작 회사, 그리고 실질적인 통제 능력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 등 그룹 기업 및 조직에 적용됩니다.
제3조(이해관계자 정의)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이해관계자는 투자자, 직원, 소비자, 공급업체, 미디어, 커뮤니티, 정부 기관 또는 비정부 기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4조(실행 전략)
본 회사는 본 규정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먼저 식별하고, 그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도를 결정한 후, 마지막으로 그들과의 상호작용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5조(이해관계자의 중요성 식별)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식별할 때는 다음 여섯 가지 원칙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당 이해관계자가 각 항목에서 모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 이는 그들이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임을 나타냅니다;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1) 책임: 본 회사가 현재 또는 미래에 이러한 이해관계자에게 가질 수 있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2) 영향력: 본 회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이해관계자를 지칭합니다.
(삼) 친밀도: 본사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해관계자를 의미합니다.
(4) 의존성: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본 회사의 활동 및 경영에 의존하는 이해관계자를 지칭합니다.
(5) 대표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합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6) 정책 의도: 본 회사의 정책 및 전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의미합니다.
제6조(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도)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도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지, 상담 및 협력.
(1) 통지: 본 회사는 이해관계자에게 균형 잡히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문제, 선택, 기회 및 해결책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2) 상담: 본 회사가 정책 선택 및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제안이나 피드백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삼) 협력: 본 회사는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직접 협력하여 그들의 우려와 필요가 지속적으로 이해되고 고려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7조(이해관계자에 대한 응답)
당사는 다양한 참여 수준의 이해관계자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제8조(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도에 따라, 본 회사는 적절한 참여 방식을 추진해야 합니다:
(一) 통지: 본 회사는 보도자료, 보고서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최신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2) 상담: 본 회사는 공공 의견, 포커스 그룹, 설문 조사 및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해야 합니다.
(3) 협력: 본 회사는 위원회, 포럼, 투표 등의 경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9조(결과 소통)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에게 피드백해야 합니다:
(一) 이해관계자 회의가 개최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의견은 관련 부서에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응답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집합니다.
(4) 정기적으로 결의 사항을 추적하고, 회의나 이메일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제10조(이해관계자 참여의 위험)
다음은 일반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위험입니다:
(1) 이해관계자는 참여의 목적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이해관계자는 절차상 배제당했다고 느끼며, 예를 들어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이해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 자신의 의견을 완전히 기여하거나 우려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일정이 있습니다.
제11조(이해관계자 참여의 위험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매번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과정 중에 이번 활동의 목적과 예상 결과의 범위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이해관계자들이 일관된 합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배제 효과를 최대한 배제해야 하며,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참여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삼) 잠재적인 이해관계자가 위험에 관여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해결책을 논의해야 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과정에 결함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개선 방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제12조(이해관계자의 역량 구축 지원)
이해관계자가 회사 운영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적으로 새로운 산업 정보 및 발전을 제공합니다.
(2) 경험 공유 및 소통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며, 예를 들어 인터랙티브 웹사이트와 같습니다.
(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 훈련이나 온라인 강좌를 개최합니다.
제13조(경험 공유)
회사의 각 부서와 이해관계자 간의 접촉 및 상호작용 경험은 아래의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회사 동료들이 서로 소통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이해관계자 관계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부망 전용 상호작용 웹사이트를 설립합니다.
(2) 보고서 프로세스를 표준화합니다.
(삼) 내부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서가 서로 소통하고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4조(성과 지표)
지속적인 개선과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및 관계 유지를 위해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1)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빈도.
(2) 이해관계자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응답한 비율.
제15조(권한 및 책임 분담)
본 회사 관련 부서는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연간 업무 관리 및 평가에 포함합니다.
제16조(시행 및 수정)
본 요점은 총경리의 승인 후 시행되며, 수정 시에도 동일합니다.